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관영 "이유미씨 단독범행 결론...당 개입·공모 없어"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2:15

최종수정 : 2017년07월03일 15:41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등 13명 관련자 조사"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씨에 조작 지시 하지 않아"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준용씨 특혜 취업 의혹 증거 조작' 파문과 관련,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은 이유미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지었다.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공모한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27일 조사단 구성 후 6일만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단장은 "국민들께 마지막까지 제대로된 검증 못해 이런 사태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조사에선 각내외 인사가 직간접적으로 조작 지시와 공모가 있었느냐는 여부와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여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대선 당시 활동 핵심 관계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검증 담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까지 총 13명 관련자에 대해 대면 및 전화조사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와 친분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공모한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비대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단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최초 이씨 자백을 들은 후 공명선거 추진단 관계자 등이 5자 회동을 통해 증거조작 사건을 통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 씨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이 모임을 전후로 증거 조작을 최초 인지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4월 말경부터 이유미로부터 파슨스 스쿨 지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준용씨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이 씨에 요청했고, 이 전 최고 위원은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 물증자료를 이씨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최초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을 조작해 제공했고, 음성 녹음 파일까지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 전달했다는 것.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단장은 "지난달 25일 저녁 5자 회동 참석자에 따르면 이유미는 이 전 최고위원의 거듭된 자료 압박에 못이겨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 한 바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명시적, 은유적으로 이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 씨가 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의 해당 조작 사건을 당 고위층에 보고하거나 공모한 여부에 대해선, "지난달 29일 조사결과 중간 발표서 말했듯이 박지원 전 대표는 이준서 자료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며 "중간 발표 이후 이 전 최고위원 진술에서 박 전 대표와의 전화내용이 추가 발표됐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에게 SNS 바이버를 통해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고 통화를 했다"며 "박 전 대표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그 이후 이 전 최고위원과 박 전 대표와의 문자나 통화는 어떠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사전에 인지했느냐 여부에 대해선 "이씨가 안 전 대표에게 이건에 대해 보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진술했고,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2일 이전에 문자 메시지 등이 없다는 것을 안 전 대표의 휴대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당에 직접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5월 8일 이후에 이 전 최고위원이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검찰 조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박 전대표와 안 전 대표와는 인지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보 검증과정과 관련해선, "문씨와 김모씨와 파슨스와 동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학생활 같이 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내용이 녹취록에 포함됐고 이 최고위원이란 점에서 제보자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해당 제보자인 김모씨와 문씨 파슨스 입학시기 등 추가적인 검증 작업을 거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부실 검증에 대해 당이 확실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조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만든 상황에 당이 자료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 국민의당이 검증에 실패했고,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하고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검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을 내놓길 바란다"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 져야 검찰도 과한 수사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