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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선거개입·권력 남용 공익신고자도 보호"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11:53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14:09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구제 적극 나설 것
입법 개정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내부고발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앞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이때까지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입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현재는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5대 분야만 공익신고자 범위에 해당됐다. 앞으로 기존 5대 분야에 공무원 선거 개입, 국가기관 권력남용을 포함해 6대 분야로 확대한다.

또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위반행위 신고가 빈번한 법률도 추가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업무상 요양비를 미부담하는 행위나 보행자 전용길에 차량을 진입하는 것 등이 대상이다.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형벌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의적 감면을 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을 추진한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 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때 청렴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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