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우체국,단독형실손보험 외면…'손해율 높아 판매 제한'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07:57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08:56

민간보험사 보험료 인하 압박...우체국보험 관리 부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6일 오후 3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관리하는 우체국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민간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에게 보험료 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 등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전용 실손보험 개발을 압박했다. 하지만 우체국은 온라인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지도 않았다. 우체국보험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여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은 사실상 단독형실손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설계사 수당과 실손보험 손해율을 연계하여, 단독형실손보험을 판매하면 설계사 수당이 낮아지게 한 것. 이에 우체국보험 설계사들은 사실상 단독형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했다.

또 지난 5월 19일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뺀 신실손보험과 동일한 상품으로 개정한 이후 ‘큰병보장보험’, ‘100세 종합보장보험’, ‘하나로OK보험’ 등 건강보험에 특약형태로만 가입을 권하고 있다. 일명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복수의 우체국보험 설계사는 ‘손해율이 높아 전산에서 가입이 막힌다’, ‘본사에서 통합상품으로만 가입해야 한다고 권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회피했다.

현재 우체국의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민간보험사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의 실손보험료(신실손보험 기준)는 ▲30세 남성 1만1730원, 여성 1만2950원 ▲40세 남성 1만5120원, 여성 1만8310원 ▲50세 남성 2만2180원, 여성 2만7900원이다.

반면 보험다모아에 등록된 손해보험사의 평균 보험료는 ▲30세 남성 1만1138원, 여성 1만2601원 ▲40세 남성 1만4275원, 여성 1만7418원 ▲50세 남성 2만945원, 여성 2만7679원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우체국보험보다 민간보험사의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것이다. 민간보험사 중 실손보험 비중은 손해보험사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융위는 보험다모아를 추진하면서 실손보험을 무조건 등재하라고 보험사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온라인전용 단독형실손보험을 속속 개발했다. 또 내년 4월까지 전 보험사가 온라인전용 상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다.

반면 우체국은 아직 온라인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손해율을 핑계로 온라인상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우체국도 실손보험은 표준약관에 따라 운영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인하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우정사업본부가 관할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사보다 보험료도 높고 사실상 단독형도 판매가 안 되는 것은 형성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하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강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1조5000억원 반사이익을 챙겼다는 게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