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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오전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검사와 여직원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대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300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 또 같은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직원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고 제안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지난해 10월엔 다른 직원 C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