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권, '강경화 임명' 후폭풍…인사청문 '파행', 추경 '올스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3당 "문 대통령 사과해야" 일제히 요구…여당 "법적 보장된 대통령 권한" 일축
추경‧정부조직법, 6월 국회 처리 어려워…7월 임시국회서 논의 가능성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거세다. 19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줄줄이 취소됐고,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올스톱됐다.

특히, 이날 상임위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강 장관 임명'을 안건으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연뒤 상임위 불참 결정을 내렸다.

가장 먼저 '보이콧' 의견을 낸 바른정당의 오신환 대변인은 의총을 마친뒤 브리핑에서 "상황이 이 지경인데 청와대에서 어느 누구하나 사과 발언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청문회는 참고만 할 뿐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발언과 관련해 오늘 (상임위) 회의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 표시로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늘부터 당분간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수위는 한층 낮았지만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강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다만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겠단 방침을 세웠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가 나머지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되며 이 조차도 어렵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욱이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그 불똥이 추경으로 튀는 양상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 강행이 협치 포기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당장 6월 내 처리 계획이었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되고 있다.

정 대행은 "추경, 정부조직법 등 앞으로 국회 현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했고, 오 대변인 역시 "추경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를 모셔서 외부 토론을 거친 후 집중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고 부정적 뜻을 전했다.

때문에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추경, 정부조직법과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야당을 설득하고 나섰다. 또한 6월 국회에서 추경 등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장관 임명을 두고 협치 포기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추경 제출은 13일, 정부조직법 제출은 12일이 지났는데 상정조차 안 해주는 야당이 협치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추경과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파행으로 이끄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