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과 관련, 법제처에 입법을 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3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마냥 국회 입법 조치를 기다릴 일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과 조금 뒤로 미룰 그런 공약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국정과제가 되는 거고, 그런 국정과제를 임기 5년 중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이행계획이 이제 세워지는 거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그는 "며칠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대부분은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그런 과제들인 것 같다"며 "그렇지만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인데 마냥 국회의 입법 조치를 기다릴 일도 아니라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를 짜내고 적극적으로 법규명령을 해석하면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상당 부분 공약이 갖고 있는 소기의 성과를 지점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헌법적 조치, 즉 개헌이 필요한 과제가 있고. 어떤 경우는 법률로서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즉 입법 조치가 필요한 과제가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대통령령이나 단순한 행정조치,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공약이 갖고 있는 소기의 목표치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행정기관 중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하고 있는 곳이 법제처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보고에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담았는데, 이것말고도 각 소관부처 별로 대통령 공약 관련해 법률이 아닌 그 이하 법규명령 재·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과 공약들도 한 번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