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을 일괄 부인했다"면서 "엄격한 증거에 따라 기소된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따라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다.
유 변호사는 "모든 사건엔 동기가 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고, 재단출연금을 받았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도와주기 위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구속영장청구 시 이렇게 말했다. 재단의 재산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쓰지도 못하는 돈을 왜 받아서 하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했다고 전제하는데, 공모사실이 없다"고 했고, "증거 상당수가 언론기사다. 참고자료면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형사사건에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