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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유연근무제 도입" "승진할땐 유급휴가 1개월"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07:44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08:12

- 승진하면 1개월 유급휴가 지원
- 출근시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

[뉴스핌=오찬미 기자] 한화건설이 사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승진하면 1개월의 유급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18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최광호 대표이사는 "조직 문화가 곧 기업의 경쟁력" 이라며 이같은 혁신 문화를 사내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한화건설 이정화 차장(앞줄 오른쪽)이 버킷리스트였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종주하며 여행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건설>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은 안식월 제도다. 과장~상무보 승진시 1개월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승진 특별휴가에 개인 연차를 더해 이용할 수 있다시행초기 휴가 사용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임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안식월 대상자 90% 이상이 휴가 일정을 확정했고 임원을 포함해 대상자 15%가 이미 안식월을 사용했다.

이정화 신성장전략팀 차장은 “4주간 휴가를 내 평소 버킷리스트였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다녀왔다"며 "직장인이라는 생각을 잊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상진 플랜트 품질관리팀 차장은 베트남 다낭으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안식월 휴가로 그동안 가족들에게 묵은 빚을 조금이나마 갚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도 도입된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오전 7~9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출근시간을 선택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는 제도다.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육아와 자기개발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에 참여한 직원 중 92%가 업무 성과 향상과 조직 문화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근무제’도 시행된다. 오전 9:30~11:00까지 불필요한 회의, 통화를 최소화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야근을 줄이기 위해 '야근신고제’도 도입한다.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는 "한화그룹은 지난해 창립 64주년을 맞아 '젊은 한화'를 선언하고 젊고 미래지향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누구나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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