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오는 10월부터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현 수준보다 2∼3배 오른다.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전 제재인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최대 3배 늘어난다. 금융사 제재를 개인 중심에서 기관·금전으로 바꿔 '솜방망이 처벌' 에 대한 손을 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 분야 제재 개혁 추진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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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보다 평균 2~3배 (법인 최대 1억원·개인 최대 200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태료는 금융법상 각종 질서 위반을 제재하는 수단이지만, 부과 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 그쳐 금융회사를 제재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징금 산정은 현행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다음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9일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