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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살 된 '입양의날'..."되레 입양 막는 '입양특례법' 보완돼야"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17:47

최종수정 : 2017년05월12일 17:47

"입양은 현재와 다음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이자 가장 가치 있는 일"
'출생 신고 의무화' 제도...입양 '골든타임' 1년 중 절반 빼앗아가
'베이비박스' 속 쪽지 있으면 3년 입양 불가...사실상 입양 가능성 '0'
"입양 사각지대 해결 위해 제도 개선돼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입양을 촉진하는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제 12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매년 5월 11일 입양의 날을 기념해 입양 가정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입양제도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다. 이날도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서로 입양의 날을 축하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12일 '제 12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입양 가족, 입양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입양제도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 “입양은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

한국입양홍보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성악가 강내우 씨가 한 말이다. 강 씨는 입양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그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고 했다.

햇살, 이슬 자매를 입양한 강내우 씨 부부는 두 딸을 처음 만났을 때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강 씨는 “처음 입양을 결심하고 아내와 보육원을 찾았을 때 제 눈에 바로 들어온 게 이슬이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햇살이가 헬멧을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고 햇살이를 입양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전했다.

햇살이가 끼고 있는 헬멧은 사두증 치료용이다. 사두증은 아이의 뒷부분 좌측이나 우측 어느 한 쪽이 평평하거나 납작하게 들어간 모양을 말한다. 햇살이는 강 씨 부부가 처음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방문에 아이가 치료용 헬멧을 착용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강 씨는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한가지 조언했다. 입양은 아이의 삶에 개입하겠다는 의사표현인 만큼 인생을 아이 위주로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아이를 자신의 삶에 끼워맞추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입양의 기쁨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강 씨는 “이슬, 햇살이 입양 이후 삶이 더욱 가치 있게 됐다”며 입양을 적극 추천했다. 아울러 “입양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고차원적인 가치”라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은 부모에게 큰 축복이고 선물이다”고 전했다.

한국입양홍보회 홍보대사를 맡고있는 성악가 강내우 씨 가족. 강 씨 부부는 이슬, 햇살 두 딸을 입양했다. <사진=한국입양홍보회 제공>

◆ 되레 입양 가로막는 ‘입양특례법’...사각지대 보완돼야

이미 두 딸아이를 입양한 남성은 “집을 갖고 있지 않고 경제적 여건이 맞지 않아 입양 신청이 거절됐다”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남성에 의하면 당시 집을 자가로 갖고 있지 않아 입양신청이 거절됐고, 운이 좋게 빌라 한 채를 마련해 딸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다. 그는 “입양을 위한 경제적인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입양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 6명인데 한 명 더 입양을 하려고 문의해보니 월 수입이 600만 원이 돼야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고 했다. 그는 “6명이 먹고 사는 데에서 1명 추가된다고 비용이 확 늘어나는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비용보다는 육체적으로 힘듦이 먼저”라며 “제도가 현실과 괴리를 갖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으로 양부모의 높은 경제적 기준 외에도 ‘출생 신고 의무화’가 지적된다. 과거에는 입양 동의서와 친권 포기각서만 있으면 친모의 신원 노출 없이도 입양이 가능했다. 지금은 친부나 친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만 양부모는 가정법원로부터 입양 여부를 허가받을 수 있다.

이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와 관련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미혼모들은 통상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아이들 대부분이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상태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이 입양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입양의 ‘골든타임’은 생후 1년 이내인데 출생 신고를 위해 그 중 절반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입양되는 아이는 생후 1년 이내”라며 “1년이 지나면 대부분 입양되지 못하고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실제로 입양 기관에서는 생후 1달 미만 아이들 위주”라고 전했다. 1년이 넘어버리면 아이의 인지능력이 생기고 결핍이 발생해 향후 양부모와 문제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쪽지’를 남기게 되면 친부모가 향후 다시 돌아올 것이라 간주돼 3년간 입양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아동복지센터와 민간입양기관은 보호자가 찾으러 올 가능성을 감안해 결정한 사안이지만 입양을 하려면 입양 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

한 남성은 지난해 7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로 정식 입양 허가를 못받은 상태다. 그는 “베이비박스에 남아있었던 쪽지 때문에 3년동안 입양을 할 수 없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아기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아기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기관들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진 대한사회복지회 국내입양부장은 “베이비박스 출신 아기 입양이 첫발을 내디딘지 정말 얼마되지 않았다”며 “지금 정책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말씀하신 문제점을 반영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도 입양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도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이라며 “문제점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구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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