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20년에도 25건 110억 규모 그쳐
[뉴스핌=백현지 기자]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에 대한 현실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8년 도입 후 20여년 지나면서 금리 수준 등 시장여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년간 묶여있던 원금 중도인출 불가, 자익신탁 등의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신탁의 가입건수(은행, 증권, 생명 포함) 25건, 규모는 11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도 NH투자증권과 신영증권만 관련 상품을 판매,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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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탁은 국내 신탁시장이 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가입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다보니 금융기관들도 상품개발, 판매에 적극적일 수 없다.
이에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지난달 금융기관들을 모아 장애인신탁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이날 주요 논의된 이슈는 중도인출 허용과 자익신탁 제한 해지였다.
장애인신탁제도는 지금까지 총 5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중도인출은 불가능했다. 즉, 장애인 본인의 사망시까지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98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13%대를 기록했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최저치인 1.2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수익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5억원 한도까지 신탁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이자(연 2%기준)만 찾을 수 있다면 소득세를 제외하고도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뿐. 이에 의료비, 교육비 등 특수항목과 나아가 생활비까지 일부 인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석환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지원부 이사는 "(장애인신탁에 대한)고객 문의나 시장 수요는 늘고 있지만 상품성은 떨어져 700조 신탁시장 대비 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연금개념을 차용해 인출기간과 연간한도를 설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신탁은 수익자가 위탁자와 동일한 자익신탁 방식만 인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는 할아버지가 장애인 손자를 위해 장애인신탁가입이 어렵다. 이처럼 지적장애인 등 본인이 신탁계약의 체결이 어려운 경우 조부모, 친척 등이 수탁자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
한 증권사 신탁부서 담당자는 "장애인신탁에 가입하기보다 비공식적으로 친척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본인 사후 장애인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형태가 대부분"라며 "금융상품이 자산증식에 목적이 있지만 (장애인신탁은) 장기적 자산 배분이 중요한만큼 현실성 있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