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앞으로는 대학들이 편제정원없이 학과간 융합전공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들은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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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대학은 4학기제까지 학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5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학과별, 학년별, 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과 조정 등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학과나 학부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전공을 설치할 수도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학과(부)간 연계전공을 심화·발전시킨 '융합전공제'도 시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융합전공은 한 대학내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 사이에서 다양하게 개설이 가능하다.
또 기존 소속학과 전공 이수 필수제가 폐지되고 학생들이 소속학과 전공이나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가운데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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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목별 정해진 수업일수 또한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해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한 학기 안에서 집중수업이 가능하고 주말 강의 등도 운영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이동수업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과정 유연화,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등도 시행된다.
교육부 측 관계자는 "대학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