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유명 언론사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30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모 언론사 간부 하모(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자는 여성 A씨에게 접근해 얼굴 쪽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A씨가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을 건드린 후 수면 중인 것을 확인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는 여성에게 콧김만 쐬어주려고 했다가 입술이 닿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