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가구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백현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가구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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