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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대학간 통폐합시 정원 의무감축 비율을 낮춰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이같은 대학간 통·폐합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간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도 거론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폐합시 전문대 입학 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키로 했다.
편제 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하면 전문 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문대학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 학과 일부가 존치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 유형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간·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 구조개혁의 주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