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후 당원권 정지된 바 있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17일 정지됐다.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검찰 기소에 따라 자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은 정지되게 됐다.
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도 2015년 '성완종 리스트'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후 같은 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된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난 3월 1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 지사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징계를 정지, 당원권을 회복시켜 대선출마의 길을 열어줬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