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신규 상장하는 회사는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한 후 증선위로부터 지정받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적용받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종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규 상장회사와 더불어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분식회계 취약 요인 기업▲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택지정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pool)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에 자사가 선택지정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상장회사는 상장예정 단계에서 감사인의 지정감사를 받았음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기간은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수주사업에 적용해오고 있는 핵심감사제(KAM)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사로 확대 도입한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서술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회사 내부 감사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역시 강화된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회사(상장회사 및 자산 1000억 이상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이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금융당국 역시 사전 및 사후적 감독을 강화해 충분한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회사를 감사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선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의 우선 감리를 실시한다.
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임원 직무정지를 신설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정지 연장 및 지정·감리 등을 별도 조치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관련 입법안(외감법·자본시장법·공인회계사법 등)을 4월 중 마련해 조속히 개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그외 금감원 감리조직 확대, 내부회계담당 임직원 등록·관리 등 실무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2분기 중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선택지정제를 통해 감사인 지정시 회사가 선임권한을 가지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기 어렵게 돼 독립적 감사 가능하다"며 "감리주기 대폭 감소로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식유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