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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불신이 만든 빗나간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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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급증하는데 박근혜정부 말로만 경제민주화
공정위 권한·독립성 강화가 해법인데 '교각살우'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0일 오전 10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공정거래분야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불공정 거래가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굼뜬' 공정위 대신 검찰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고소·고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당장 속은 시원하겠지만 경쟁법에 전문성이 약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유권한을 빼앗긴 공정위는 검찰과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사건처리 속도는 다소 빨라지겠지만 권한이 위축돼 검찰의 그늘에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공정사회 실현보다는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서 기업들만 더욱 피곤해질 뿐이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제공약의 일환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전속고발권 일부폐지(카르텔 등)를 약속했다. 다른 주자들도 대부분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시대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대선 공약에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삼성물산 합병 특혜 의혹'과 'CJ그룹 손봐주기 조사'는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때문에 임기 3년차를 맞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커녕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던 박근혜정부 하에서 공정위는 분명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공정위의 고유권한인 전속고발권을 빼앗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과 선량한 기업들에게 이로운 것일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 독립성이 미흡한 공정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고유권한을 빼앗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공정위의 독립성이 미약하고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기능이 더욱 큰 빗나간 처방전이라는 것이다(표 참고).

◆ 신고하면 1~2년은 기본…공정위 늑장조사가 부른 자충수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위에 대한 불신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조사 기간은 1년 이상 늘어지면서 실기했고 부당이득에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솜방망이'라는 별명도 달고 다녔다.

실제로 공정위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공정경쟁조정원에 보내 조정을 거치게 하고 있다. 피해자의 실제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조정이 되지 않아 다시 돌아올 경우 대략 6개월이 소요되고 공정위 조사기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조사가 다 끝났더라도 위원회의 심결까지는 또 몇 달이나 걸리고 의결서 작성에도 한두 달이 소요된다.

2015년 김기식 의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신고 후 무혐의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2010년 112일에서 매년 늘어나 2011년 149일, 2012년 129일, 2013년 245일, 2014년 215일, 2015년 240일이 걸렸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3개월(90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검찰조사와 비교할 때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된다. 힘없는 약자 신고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속 터지는' 과정이다.

최근 공정위가 매년 사건처리절차 규정을 개선해 조사기간을 대폭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결국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는 '굼뜬'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된 결과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경쟁법 전문가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조사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실효성 없는 구제제도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요구는 높아지는데 조사체계는 개선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때마다 실기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신 키워

공정위가 주요 사건에서 실기(失期)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반복한 것도 불신을 가중시킨 요인이다.

MB정부 최대의 치적이었던 이른바 '4대강 사업'이 구조적인 담합으로 드러났지만 부당이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신을 키웠고, 담합사건 사상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사건도 4년 넘게 질질 끌다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공정위도 할 말은 많다. 담합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주요 사건의 경우 적기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강제조사권이 없어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공정위 조사관의 진입을 막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삼성과 LG도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진입을 막았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은 '솜방망이'라는 별명을 공정위에 안겨줬다. 지금은 다소 개선됐지만 '경영악화' 등 납득하기 힘든 감경사유는 주요 사건 때마다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게 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경제학)는 "의무고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제 전면폐지가 논의되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정책수요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속고발권 폐지되면 공정한 사회? '소송 남발'로 기업경영 위축 우려

그러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고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과 하도급법 위반, 가맹법·유통법 위반 등 대부분이 당사자 간 민사분쟁 성격이 크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시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지고 형벌을 부과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선진국의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지난 1995년 7월과 200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공정위가 '경쟁제한 분석'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경쟁법상 불법적인 혐의가 있다고 해도 제재의 명분이 약해진다. 경제범죄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역기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로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에 직접 개입할 경우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카르텔 등 중대범죄 '일부폐지' 대안…검찰+공정위 협업 바람직

그렇다면 공정위 제 역할을 강화하고 전속고발권의 순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전속고발권 확대나 일부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고발권이 주어진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정단체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정위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확대 범위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

또 담합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부분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담합행위는 경쟁법 위반과 달리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 담합사건이 고발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다. 다른 기관장들의 전속고발권에 통제(견제)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표 참고).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차선책으로서 가격담합, 입찰담합, 생산량담합, 시장담합 등 하드코어 카르텔로 국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남권 민변 변호사는 "조사(수사) 전문기관인 검찰이 조사하고 기소여부 판단은 공정위의 전문성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와 검찰의 전문성 있는 분야가 서로 잘 결합되면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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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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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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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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