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된 지 2주 동안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 건도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7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없었다고 밝혔다.

과열종목 지정제 도입 후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시장에서 12%, 코스닥 21% 감소했다. 특히 공매도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규모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2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2275억원이었으나 시행 후 2주간은 1879억원으로 1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8.7% 줄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코스피·코스닥 양시장이 상승 국면인 상황에서 제도 시행이후 공매도 거래 규모도 감소해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는 시장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행 2주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