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KG로지스(대표 장지휘)는 지난 5일자로 홍콩계 사모펀드 베어링 PEA(한국 대표 김한철)에 5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로젠택배가 자회사 KGB택배를 KG로지스에 매각하면서 KGB택배의 부채를 KG로지스를 대신해 갚아주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베어링 PEA에게 제기한 것.
베어링 PEA는 로젠택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KG그룹 계열사 KG로지스는 지난 2월 1일 KGB택배의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다.
KB로지스측은 "계약 당시 로젠택배는 KGB택배의 부채 가운데 차입금 및 지급어음을 갚아주고 KGB로지스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며 "계약 이후 KG로지스는 로젠택배에 이 부채를 갚을 것을 요청했으나, 로젠택배는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어링 PEA는 홍콩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로 원래는 영국계인 베어링 에쿼티 파트너스(Baring Private Equity Partners Ltd)의 아시아 투자 기구였다가 2000년 아예 독립회사로 바뀌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