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워킹맘 등 직장인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학교참여 유급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설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교사와 자녀 교육문제 상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일 범위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자녀돌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사업주)도 직장인 학부모의 자유로운 학교 참여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맞벌이 부모를 포함한 다수의 학부모들이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는 자녀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충을 해마다 토로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는 나아가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같은 선진적 학교교육지원 정책의 도입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 책임을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지고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