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장충동 집 팔아 삼성동사저 구입,
재단운영 관련없다…뇌물 사실무근”
[뉴스핌=조동석 기자]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다.
이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이 1990년경 서울 삼성동으로 이사할 때 최씨 어머니 임선이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1998년경부터는 직원을 시켜 삼성동 사저를 관리하고 대통령 취임 후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 해줬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2013년경부터 약 4년간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외 의상실 임대료와 의상실 직원 급여 등 3억8000만원을 최씨가 대납했고, 비공식적 의료행위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삼성의 두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월 초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K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라고 했고, 안 수석은 이 프로젝트에 미르재단 관계자를 참여시켰다.
이들은 K프로젝트 TF를 구성해 미르재단 관계자들을 TF에 참석하게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적극 관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K스포츠재단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제안에 따라 2016년 1월말 안 수석에게 재단 출연을 위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단운영과 관련 없으며,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장충동 주택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고 했고, 의상비 등 대납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