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귓속말’ 이보영이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연인 이현진에게 배신당했다.
27일 방송된 SBS ‘귓속말’ 1회에서는 이보영과 이상윤(이동준 역)의 악연이 시작됐다.
이날 이보영(신영주)은 아빠 창호(강신일)의 일을 조사하던 중, 그가 살인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서 창호는 함께 일하던 기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할뻔 했고, 이때 동료 기자의 비명소리를 듣게 됐다.
같은 시각, 이상윤(이동준)은 아버지 호범(김창완)의 병원으로 향했다. 그 곳에는 법룰회사 태백 대표 일환(김갑수)가 있었던 것. 호범과 일환은 동준과 수연(박세영)의 결혼을 제안했다.
이에 동준은 “배경 없어 수족처럼 부리기 쉽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법비. 법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는 도적을 법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법률회사 태백은 법비라고. 수족이 필요하시면 다른 곳에서 구하세요. 전 판사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영주 아버지 창호의 재판이 시작됐다. 해당 재판의 판사로 나선 동준은 창호의 진실 됨을 알고 변론기일을 미뤘다.
영주는 동준을 찾아가 “원칙대로 했다가, 저희 아버지 여기까지 왔어요. 핸드폰이 낚시터에서 사라졌어요. 입증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이죠. 언제부터 피해자가 무죄를 증명해야 될 시대가 됐나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불법과 손잡아야 하는 세상, 내가 만들었나요?”라고 따졌다.
이어 “이 세상에 힘, 권력. 다 나쁜 놈들이 가지고 있던데. 보기 싫어도 만나야죠, 내가 필요한데”라고 말했다. 이에 동준은 “보이는 증거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리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환은 동준을 찾아가 “재임용 탈락은 거부할 수 없네. 자네는 늪에 빠졌어. 신창호를 밟고 올라오게. 재판은 내가 해. 자네는 법봉만 두드려”라며 자신의 목적을 밝혔다.
영주는 현수(이현진)와 함께 창호의 휴대전화를 손에 넣었고, 그 길로 동준을 찾아갔다. 동준은 창호의 핸드폰에 녹음된 성식과의 음성 녹음을 듣게 됐다.
하지만 일환은 동준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신창호. 그 사람한테는 1심일 뿐이야. 2심도 있고, 3심도 있어. 하지만 자네 인생은 1심으로 결정이 될 거야. 이번 재판, 자네가 두드릴 마지막 법봉이네. 신창호를 위해서 두드릴 텐가, 아니면 자네를 위해 두드릴 텐가?”라고 협박했다.
결국 동준은 창호의 재판에서 “채무 관계로 볼 때, 살해 관계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신창호에게 형법상 살인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동준의 행동에 분노한 영주는 동준이 술취한 틈을 타 잠자리를 했고, “우리 아빠, 데려와야겠어요. 이동준 판사님”이라고 말했다. 이후 정일(권율)은 “신념의 판사 이동준이 법비가 된 세상이라니”라고 말했다. 특히 영주는 이름을 바꿔 동준의 비서로 들어가 전개에 긴장감을 더한다.
한편 SBS '귓속말'은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