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엠.피.씨(이하 엠피씨)가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엠피씨는 지난 22일 주식회사 에이치피앤드제이파트너스 외 4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엠피씨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주식회사 에이치피앤드제이파트너스 외 4인은 지난 1월 11일 엠피씨의 최대주주였던 황인준 외 1명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한 뒤 양수인의 계약 위반사유로 3월 8일 계약이 해제됐다.
엠피씨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은 계약 위반사유로 자신들의 귀책사유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함으로써 회사경영을 해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양수인들은 각종 기관들에 무고한 사실의 투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리는 등 주주 및 회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회사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엠피씨는 이달 30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총 6개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