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세계면세점, 남이섬과 손잡고 동남아·무슬림 관광객 모신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18:15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8:15

신세계면세점-남이섬,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남이섬, 10명 중 4명이 외국인 관광객

[뉴스핌=이에라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한국 대표 관광지 남이섬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동남아와 무슬림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기로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21일 오전 신세계면세점 컨퍼런스 룸에서 신세계디에프 손영식 대표, 남이섬 전명준 대표를 비롯해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주요 인사와 실무진들은 남이섬의 성공적 운영 사례에 대한 강연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협약서에 서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남이섬의 주요 관광 스팟을 함께 홍보하면서 자사 인지도를 확대, 동남아와 무슬림 개별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면세점과 남이섬은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도심과 자연을 잇는 관광 거점 구축에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됐다.

남이섬 방문객과 해외 제휴처와 연계해 방문객 국적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쇼핑, 문화를 넘어 새로운 자연 관광 콘텐츠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이섬은 신세계면세점을 도심 제휴처로 활용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하며 남이섬 방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은 국내 여러 관광지 중에서도 남이섬이 연간 330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40%이다.

이 중 외국인 개별관광객(FIT)이 43%의 높은 비율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화권 국가를 제외한 기타 국가의 방문객이 과반수를 넘어서 다국적 관광객 유치의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협약은 관광지와 유통업 간의 제휴로 한국 관광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양사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한국의 수려한 자연을 관광 상품으로 홍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중국인과 단체관광객에 의존해 한계가 지적됐던 국내 관광업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성장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부 제휴 프로그램으로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내 대형 LED 스크린인 ‘미디어파사드’와 야외 휴식 공간에 남이섬의 4계절 자연 경관이나 관련 전시 콘텐츠를 노출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세계면세점의 전통공예숍 명인명장 한 수와 남이섬 내 공예샵을 연계해 전통 체험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과 남이섬을 연결한 관광 코스 패키지 상품 판매, 남이섬 입장권 소지 후 면세점에 방문 시 할인 쿠폰 제공 등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다.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는 "쇼핑을 넘어서 관광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 미식,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맺으며 매력 넘치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 왔다”며 “이번 협약은 업계 최초로 남이섬과 맺은 제휴로 양 사는 쇼핑, 숙박,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개발해 도심 면세점과 자연 관광의 이색적인 만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신세계디에프 손영식 대표와 남이섬 전명준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