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싱글맘의 눈물②] “이혼도장 찍고 양육비소송 이기면 끝날줄 알았는데”

기사입력 : 2017년03월17일 11:01

최종수정 : 2017년03월17일 15:47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받아내기 쉽지 않아
前배우자 재산조회하려면 상대방 동의있어야 가능
해외에선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여권무효 등 제재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황유미 기자] 소송에서 이기면 내 인생이 그나마 원래대로 돌아갈 줄 알았다. 갈갈이 찢겨진 내 가슴과 상처는 봄눈 녹듯 사라질 것만 같았다. 갈라선 뒤, 떵떵거리며 살진 못해도 아이와 오순도순 살고 싶었다.

그럴러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과 법원이 판단한 월 양육비 120만원이면 족하다 싶었다. ‘그래도 아이 아빤데, 설마 양육비 안주겠어?’ 하지만 꿈이었다. 양육비 지급은 몇달 뿐이었다.

이혼법정에 이어 양육비 소송까지 치른 A(여·35)씨 이야기다.

“지난 3년간 아이를 위해 변론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길만이 아이에게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탕탕탕” 이혼 판결이 났다. 김씨는 이혼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양육비도 결정됐다. 어려웠던 3년간의 이혼과 양육비 소송 과정이었다.

그는 처음에 협의이혼을 생각했다. 상담을 받았다. 상담이 아닌 취조란 기분을 지울 수 없지만. 전 남편은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을 모두 A씨에게 맞추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 남편은 돌변했다. 협의는 없었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정절차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재판 때마다 준비하고 출석하느라 직장생활하기도 힘들었다. 아이라고 편할 수 있을까. 티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혼판결 후 발생했다. A씨 전 남편은 5개월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양육비를 달라는 A씨 말에 전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다.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기관이다.

추심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담당자가 법원에 A씨 전 남편의 재산과 소득 조회를 신청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석달 걸렸다. 그나마 조회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동의 없으면 불가능하다.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는 A씨 속은 타들어갔다. 조회 결과는 아는 것과 달랐다. 집이며 차며 재산 모두는 전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다. 월급도 평소 아는 것과 달랐다. 이대로라면 양육비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추심지원부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발부됐을 때 상대가 이행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監置·유치장에 가두는 것)할 수 있다.

미국 등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제한 등을 조치한다. 양육비 지급을 사회적 책무로 인식해 양육비 이행관련 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주고 국세청과 연방수사국 등이 함께 양육비 이행에 나선다.

그 사이 A씨 전 남편은 출국했다. A씨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전 남편이 입국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행관리원 측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우려될 때 1차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우선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3개월 뒤, 추심지원부는 A씨 전 남편의 입국을 확인했다. 현장기동반이 전 남편의 거주지를 찾았다. 3개월 이상 양육비 지급이 밀렸기 때문에 감치재판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A씨 전 남편은 “맘대로 하세요. 어차피 한달 살고 나오면 되는데 뭐.” 추심지원부는 이런 전 남편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이혼 후 2년 10개월, 끝날 줄 알았던 전 남편과 관계. A씨는 지난했던 이혼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아이의 양육비를 두고 전 남편과 험난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또는 미혼 상태의 한부모 중 최근 1년간 법적으로 결정된 자녀양육비 지급 채권이 없는 경우가 78%로 조사됐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양육비를 받기로 한 한부모 중 27%는 받지 못하고 있기도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설립된 2년 동안 이런 한부모를 도와왔다.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지급 미이행 9511건을 접수받아 1558건을 성사시켰다. 관리원이 제공하는 당사자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등의 강제집행 과정을 모두 포함한 집계다. 4900여건은 현재 이행지원 중에 있다.

한계도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속된 변호사는 21명. 이 중에서도 실무에 투입되는 변호사는 15명에 불과하다. 1년 평균 약 3만건의 상담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조계는 재산을 은닉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비양육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조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다 감치명령이 들어가자 3일만에 양육비를 지급한 교수, 월급 300만원이 넘고 동생의 자동차 할부금도 내고 있는데도 자녀 양육비를 거절한 전 배우자도 있다.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팀장은 “아무래도 15명의 변호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양육비 이행은 종결되는 게 없다. 지금 주더라고 나중에 안 줄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달마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팀장은 “미국 등에선 심하면 현상수배도 한다. 중범죄로 취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런 제재는 없다”고 했다.

이행명령 등의 집행을 하려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양육권자가 사라져 감치명령을 집행하려면 법원에 신청해 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