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동원개발은 주식회사가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유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작성된 '2016년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우수연 기자] 동원개발은 주식회사가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유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작성된 '2016년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