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알쏭달쏭’ 헌재 탄핵심판 용어...판결문 제대로 이해하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8인의 재판관이 수일간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는 곳에서 난상토론(爛商討論) 끝에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몇 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법이 개정돼 재판관들은 각하, 인용, 기각 의견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법률용어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대한 탄핵심판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재판에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을 통해 탄핵심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헌재는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와 심판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인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 심리(審理)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원이 증거나 방법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각하(却下)결정
각하는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각하결정은 전원재판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헌법재판소 평결 방식에는 ‘쟁점별 평결’과 ‘주문별 평결’이 있다. 쟁점별 평결은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이 의견을 제출한다. 각하결정이 과반에 미치지 않는다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에 착수해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내야 한다.

주문별 평결은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내면 그 재판관은 본안에서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따로 개진하지 않는다. 가령 재판관 4인이 각하 결정하면 나머지 재판관들만 본안 판단에 들어가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내는 것이다.

우리 헌재는 통상적으로 주문별 평결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주문별 평결’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 인용(認容)결정
재판관 총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소추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 즉 인용은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청구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즉시 파면 효과가 발생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 기각(棄却)결정
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여기엔 파면결정처럼 재판관 6인 이상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6인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면 자연스레 기각된다.

찬성 5표, 반대 4표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파면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기각 선고와 동시에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6일 저녁 늦도록 불이 밝혀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평의(評議)
전원재판부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 등을 개진하는 방식이다.

평의는 변론 절차 중에 이뤄지는 증거채택, 증인소환, 기일 지정 등 심리 진행 절차 전반을 포함한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2번 평의를 열었지만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로 매일 개최했다.

◆ 평결(評決)
평의가 끝나는 시점 헌법재판관들은 각자의 최종 의견을 개진한다. 주심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내면 헌법재판관 임명 일자가 빠른 순으로 의견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의견을 밝히면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보안을 위해 최종 선고 당일에 평결이 내려졌다.

◆ 주문(主文)
주문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다. 대상 재판의 최종 결론인 만큼 주문의 용어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주문에서 판단한 부분에 한해서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한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주문을 낭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건의 주문을 먼저 소개한 다음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는 데에만 20분이 넘게 걸렸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결정문 낭독에만 꼬박 30분이 걸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