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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뇌물공여 사건’ 조의연 판사에 배당 후 재배당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9:16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9:16

조 판사, 영장기각 등 사유로 기피…재판부 합의로 다시 배당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뻔하다가 판사들의 협의로 재배당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5인에 대한 사건이 조의연 부장판사(형사합의 21부)에 배당됐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산 추첨으로 사건을 배당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인사로 형사합의부로 옮긴 조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14조 제 4호'와 본인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을 근거 삼아 법원에 재배당을 요구했다.

그 결과 형사합의21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패사건 전담 재판장들이 합의를 통해 이 부회장 등 5인의 사건을 신설부인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의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은 당초 최씨의 직권남용 및 강요 등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4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사건 역시 김 부장판사가 맡았다.

또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은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 ▲'비선진료' 사건은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건은 의료 사건 전담 재판부인 25부(김선일 부장판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사건은 조 부장판사가 맡았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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