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영상] 'PD수첩' 사망한 모친 척추서 발견한 철심 20개, 사인은?…고가의 MRI 촬영 권유, 올바른 방법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양진영 기자] 'PD수첩' 1119회에서 척추에 박힌 스무 개의 철심과 모친 사망의 연관성을 밝힌다.

28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세상을 떠난 모친 몸에서 나온 20개의 철심과, 사인(死因)의 진실을 추적한다.

■ 사망한 모친에게서 발견한 20개의 철심, 사인(死因)의 진실은?

지난 달, 제작진에게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가 척추수술 도중 사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제보자. 충격적인 내용은 사망한 어머니의 몸에서 9cm가량의 철심 20개가 화장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2014년 1차 수술 당시 심은 6개의 철심을 제거하고 2016년 다시 20개의 철심을 심는 대수술을 진행하면서, 환자나 가족들에게 20개 철심 수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전공의로부터 설명받은 수술동의서엔 단지 척추 5마디 관련 수술만이 기록되어 있었을 뿐이다.

허리가 아파 거동하지 못하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다 척추수술을 하게 된 어머니. PD수첩에서 의뢰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20개 철심을 심는 척추 수술은 78세 고령의 어머니가 받기엔 수술 시간이 길어 상당히 부담되는 수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집도의는 이 사실을 사전에 수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대수술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유가족들.

수술 전과 후, 어머니의 사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더 답답한 마음만 커져간다. 수술 중 어머니의 죽음. 병원 측에서는 사망 원인이 20개의 철심 수술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부작용 중 하나인 패혈전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우후죽순 늘어나는 척추전문병원

2010년 일본에 비해 무려 7배나 많았던 척추 수술. 현재도 4명 중 1명이 진료를 받을 만큼 척추질환 환자와 척추전문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척추전문병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한 것을 말한다. 문제는 척추전문병원에서 시술‧수술을 받은 이후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하체 마비와 배뇨 작용 이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최양현(55)씨.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평생 척수자극기를 장착해 살아가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디스크 때문에 전문병원을 찾아간 김민철(가명)씨. 간단한 치료라는 말을 믿고 별다른 검사 없이 MRI촬영 후 400만원이 넘는 고액의 ‘고주파열치료’ 시술을 받았지만, 고통이 더욱 심해져 오래 앉아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러한 척추전문병원의 진료 방식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PD수첩의 의료 현장 점검 결과 대다수 전문병원에선 진료 전 고가의 MRI 촬영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었다. 환자들은 정확한 진료를 위해 MRI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설명을 믿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살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MRI 촬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 환자의 권리와 의사들의 설명 의무, 그 해답은?

현장 의료진이 하루 수십 명의 환자를 봐야하는 한국 의료시스템. 이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선 한명의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환경이다. 최근 환자에게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의료법 제 24조 2항이 개정되었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현실적인 시간의 제한, 집도의와 전공의의 분리 등 치료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인도적인 치료를 강조하는 입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30년 이상 환자의 권리를 논의해왔으며 환자와 의료진이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민법 제630조e를 통해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있는지 생각해 보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PD수첩'에서는 의문의 20개 철심이 박힌 할머니의 사인에 대해 취재하고, 척추 치료 관련하여 한국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맹점과 이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조명한다. 28일 밤 11시 10분 MBC에서 방송.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