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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량 따라붙고, 엘리베이터 같이타고…이정미·강일원 밀착경호 24시

기사입력 : 2017년02월24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02월26일 17:44

재판관들, 출퇴근·점심시간에도 예외없이 경호 인력 동행
헌재 "보안 강화 차원"…자세한 내용은 '함구'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지로 향해가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일상이 달라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의 근접경호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를 시작했다. 이에 재판관들의 일상도 평소와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23일 오후 1시경 점심식사 후 청사에 복귀해 경호 인력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 함께 재판관들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랐다.

헌재 청사에는 두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다. 입구 오른쪽 엘리베이터는 주로 재판관들 전용이다.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왼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실제 강 재판관은 며칠 전에도 헌재 직원들과 점심식사 후 직원들의 인사를 받은 뒤, 그들과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홀로 사무실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에는 동승한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출근길도 달라졌다. 24일 오전 9시경 출근한 이 대행이 타고 온 차량 뒤에는 그를 경호하는 경찰들이 탄 차량이 따라 들어왔다. 이 대행이 차에서 내리자 경찰들은 그가 사무실로 올라갈 때 까지 그를 에워싸고 경호했다.

일부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4일과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각각 열고 있다./김규희 기자

이같은 '밀착' 경호는 탄핵심판의 최종선고 시기가 다가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판관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헌재 측 관계자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청사 보안강화를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며 "이번 경호 요청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호 방법이나 인력, 종료 시점 등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론이 거듭될수록 헌재 근처인 서울 종로구 재동 일대에서는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 시민들은 강일원 주심 등 일부 재판관을 특정해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열린 제16차 변론에서 강 주심에 대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했고 이어 조원룡 변호사는 강 주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한편, 헌재의 주요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개별 경호가 추진된 것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이어 두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개별 재판관에 대한 경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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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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