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없는 여성, '경단녀'보다 월 76만원 높은 임금
'믿을만한 보육시설 확충', '근로문화 개선' 일·가정 양립 정책 희망
[뉴스핌=김규희 기자] 지난해 기혼 여성 2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녀의 임금은 전에 비해 월 26만8000원 적었고,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월 76만3000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여성가족부는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4835명을 대상으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의 비율이 감소했다. 특히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1.8%에서 2016년 40.4%로 21.4%p 감소했다.
하지만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26.5%에서 38.3%로 11.8%p나 상승했고,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해서는 4.2%에서 12.9%로 8.7%p 올랐다.
경력단절이 처음 발생한 연령은 2013년 27.1세에 비해 1.4세 높은 28.5세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8.4년으로 3년 전과 비슷했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소득과 단절 전을 비교하면 26만8000원 낮아졌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는 평균 173만1000원을 받았지만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 평균 146만3000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4만7000원 더 벌어졌다.
취업여성 중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보다 월 평균 76만3000원 높은 임금을 받는다. 2013년에 비해 10만3000원 격차가 커졌다.

경력단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들은 재취업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녀 양육과 보육의 어려움’을 꼽았고 정부에 ‘보육시설 확충’과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
취업 중인 여성은 경력유지를 위해 ‘연령차별 철폐 노력’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정부가 해결해주길 희망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성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과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유연화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IT,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여성 특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청년기부터 질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