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펼치는 등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이 부대원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댓글을 작성하고,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의 하나이고 피고인은 이를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져버렸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부대원들을 동원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이 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단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군형법 제94조(현역 군인이 연설·문서 등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밝힌 경우 형사처벌)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과 자신이 단 댓글의 내용도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형법 제94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군이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전 단장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응작전 수행을 지시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수당이 대가로 지급된 점, 부대원들이 활동 결과 PC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하기도 한 점, 부대원들이 보급받은 기기를 이용해 작전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