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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보호법 해석, 금융위-금감원 '제각각'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07:23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07:23

법조문 애매하고 금융위-금감원 유석해석도 달라
현장 혼선 크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6일 오후 3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콜센터 직원은 안된다. 콜센터 직원은 하도급업체 소속이기 때문이다.  

# A은행은 감정노동자의 고충을 들어주는 상시 고충처리기구를 설립했다. 하지만 B은행은 전담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기만 했다. 법에 두 가지 중 하나만 하면 되도록 '또는'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효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 패키지법'(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법 조문이 애매하게 기록됐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법 유권해석을 엇갈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하청업체인 콜센터 직원을 감정노동자 보호법 상 누가 보호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업무 지휘권'을 이유로 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편에서는 은행이 사실상 사용자이므로 은행이 보호해야한다고 말한다.   

금융위원회 CI.<사진=금융위>

당국 입장도 엇갈린다. 금융위는 "관련 법안을 제정할 당시 콜센터 등 모든 감정노동자를 대상자라고 규정했다"며 업무지휘를 하는 은행의 책임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법안의 취지로는 그렇게 이해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혼란은 법에 '직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직원의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을 만들 때 명확하게 대상을 규정했어야 하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법원으로 가게 될 경우 형식적 고용관계만 따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 해석으로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회피해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것은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원청업체가 실질적 지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아예 책임주체에 대한 적용범위를 넓혀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상시 고충처리기구의 설치 또는 전담 고충처리위원'의 선임·위촉'하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조항도 논란을 빚고 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모 은행은 감정노동자가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이를 부서장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 심의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감원은 '위원회' 수준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 개정시 담당했던 국회 관계자는 "법안 논의당시 직원에는 은행권 직원뿐 아니라 하도급 콜센터 직원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상시 고충처리기구'와 '전담 고충처리위원' 역시 말그대로 상시적이고 전담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며 "애매모호한 유권해석 등에 대해 논의해 금감원과 개선 해야할 부분 등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에 이어 올 1분기 중에 나머지 업권의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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