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특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 압수수색영장 제시. 청와대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 제출. 특검 오후 2시54분 청와대 철수. 압수수색 실패.
그러나 자료 임의제출 받지 않을 것으로 미뤄, 재시도 가능성.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월28일.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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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료 임의제출 받지 않을 것으로 미뤄, 재시도 가능성.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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