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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심사 3대 쟁점…이익공유‧부정청탁‧뇌물출연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07:36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08:31

‘최순실 재산=朴 재산’ 특검 “물증 확보”
부정한 청탁, 李부회장 측 강력 부인
출연금이 뇌물? 삼성 “강요에 의한 것”

[뉴스핌=조동석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왼쪽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영수 특검 <사진=김학선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뇌물(3자 뇌물 포함)과 횡령, 위증으로 규정했다.

최순실씨의 독일 코레스포츠 후원 계약에 들어간 213억원은 뇌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3자 뇌물에 각각 해당한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에 자신감을 내비치지만,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만 입증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국정 전반이다. 대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경영권 승계로 특검은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대가성은 좀더 넓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득을 봤냐는 점이다. 하지만 특검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다. 대신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이익 공유는 상당부분 입증됐다.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한몸’이란 주장으로,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준 돈이 결국 박 대통령에게 준 돈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보통 정치인이 보좌관을 통해 뇌물을 받았을 때 이 혐의를 적용한다. 특검은 그동안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대가성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측이 완강하게 부인한다. “뇌물이 아니라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3자 뇌물죄와도 연관된다. 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연결고리로 한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두 번째 독대(2015년 7월25일)는 삼성 합병(같은해 7월17일) 이후에 이뤄졌다. 이대로라면 합병 전(前) 청탁근거가 없는 셈이다. 합병 후 청탁이 있을리 만무하다. 감사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 합병이 성사되도록 잘 챙겨보라”고 박 대통령이 말했다고 한다.

횡령과 위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특검의 압박수단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과연 법원이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지, 특검이 부정청탁을 입증할지 또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한살림’인지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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