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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3:34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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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3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분 5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올해 공급 물량은 총 1500가구다.

이번 공급 물량 중 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1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서울시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5600여 가구가 공급됐다.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며 전세 보증금(보증부월세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 3억3000만원이다. 단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자료=서울시>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부담한다.

시는 이번부터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을 지원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단 다세대·연립주택은 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가구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춰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12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봄 이사철 수요에 맞춰 어느 때던 임대차물건을 물색해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안심주택이 적기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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