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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4인방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영장심사 출석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0:54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0:5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실행 혐의
정관주 "법정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 답해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 4명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종덕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여 인정하나', '오늘 소명할 것이 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9시 50분께 김상률 전 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 역시 대답 없이 법정으로 입장했다.

뒤이어 10시께 도착한 정관주 전 차관만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다"며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깊이 개입한 혐의로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이 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실행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률 전 수석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며 블랙리스트를 문체부로 내려보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주 전 비서관은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연이어 근무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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