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지난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된 상장주식 수는 32억7908만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2억7908만5000주로 전년보다 4.0%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8억9835만8000주로 전년 대비 55.2% 줄었으나 코스닥시장의 보호예수량은 23억8072만7000주로 69.0%가 증가했다.
예탁원은 "코스피 상장주식은 '법원(M&A)사유'와 '모집(전매제한)사유'로 보호예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도 "코스닥의 경우 '최대주주 사유'와 '모집(전매제한)사유'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 대비 수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모집사유'는 증권을 모집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발행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법원(M&A)사유'의 경우 법원이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 인가 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인수 주식의 50%이상을 신주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해야한다는 것이다. 최대주주' 사유는 코스닥 최초상장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해야한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모집(전매제한)'이 44.6%로 가장 많고, '최대주주(유가증권)'이 40.1%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에서는 '모집(전매제한)'이 38.8%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코스닥)'이 20.5%를 기록했다.
지난해 예탁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18개사로 2015년의 291사 대비 9.3%로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가 15.5%증가한 67개사, 코스닥 상장사가 7.7% 증가한 251개사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