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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보고서,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 공시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2:00

증권사 "리포트 객관성 및 독립성 강화"

[뉴스핌=조한송 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사가 제공하는 기업분석 보고서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간 괴리율이 공시된다. 증권사의 경우 내부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애널리스트 보수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분석리포트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강화된다.

<자료=금융감독원>

2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리서치센터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의견·목표주가 주요 변동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도입하고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분석보고서의 낮은 '객관성'과 '애널리스트의 취약한 독립성'이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증권사·상장사, 감독당국·자율규제기구 등 유관기관의 개선 방안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현재 공시되고 있는 그래프에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을 수치화해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목표주가가 제시 시점 이후 6개월∼1년 내의 실제주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산식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를 통해 목표주가 정합성에 대한 판단과 비교가 용이해져 목표주가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국은 증권사 내부검수팀 역할을 강화해 내부심의기준을 명확화하고, 필요시 검수팀을 정비해 확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의견의 변경, 목표주가 추정이 일정범위 이상(예:10%) 변동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기준도 손봐 증권사의 자의적인 보수결정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미리 내부규정 등에서 명확하게 마련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와 상장사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칭)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를 개설, 접수된 사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갈등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조정된 결과는 당사자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애널리스트-상장사간 정보취득·제공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 양자간정보취득·제공과정 참여자 및 정보취득·제공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올해 중으로 증권사 리서치 조직,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전반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를 법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준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관련 절차 마련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는 시행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법적 강제력의 한계로 제재 및 감독 과정에서 실효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율규제 중심으로 돼 있는 관련 규제의 법규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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