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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찾기 칼 빼든 특검… 고심하는 금감원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3:46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8:50

특검, 금감원에 최순실 주변 40여명 재산내역 조회 요청
금감원, 금융실명거래법 등 위반 여부 등으로 고심

[뉴스핌=김나래 기자] 특별검찰팀이 국정농단 실세인 최순실 씨의 주변인 40여명의 재산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가운데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인지를 검토하는 하는 등 재산내역 제공 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 고위관계자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에 최 씨 등 주변인 40명에 대한 재산조회와 관련한 문서를 금감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훑어본 뒤 문제점을 파악해 거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현행법상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 조회, 주식 관련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회,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을 포함한 절차의 문제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영장 없이 청구하기 어렵다.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구체화 해서 요청해야 한다"며 "내용에 따라서 영장이 없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부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거래정보를 제공하라는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징수할 과세자의 탈법 행위가 명백할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따라 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금감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검팀은 이번 재산 추적과 관련해 특검법 제6조 3항과 4항에 근거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정부기관의 수장에게 수사 활동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거래법상 영장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특검법에 예외사유도 준용하도록 돼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받아 금감원이 국조특위에게 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조특위에 따르면 특검이 요청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결국 영장없이 재산조회가 가능한 부분은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자료를 검토한 후 합리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행정상 절차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라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됐다. 이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자료들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특검과 얘기는 있었다"며 "특검에서 보낸 문서를 확인해 봐야한다. 외국환 거래 자료는 줄 수 있지만 금융회사 자료는 금융실명제법 규제때문에 영장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금감원 외에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도 함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 의혹을 확인하거나 해외 불법의심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목적이 한정돼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률상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실명거래법의 목적은 두가지다. 비밀 보장하는 것과 실명거래하는 것인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경우 실 거래 여부 확인하는 것보다는 비밀 보호하는 쪽으로 경도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축적이 되지 않아 오남용의 소지가 있어 과도한 규제장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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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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