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엔쓰리는 정영우 씨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0일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서 김병수 대표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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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0월 20일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서 김병수 대표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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