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우수연 이광수 기자]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내년 하반기께 개별주들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의 유가증권시장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2018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으로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1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현행 '2% 또는 20억원'에서 2018년 '2% 또는 15억원'으로, 2020년에는 '2% 또는 1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대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연말까지 이 같은 기준을 맞춰야 한다.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거액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증권가는 파악하고 있다.
과세대상 확대 영향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개별주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100억원대 주식자산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 A씨는 "하반기에 주식을 줄여야 해서 거래를 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면서 "현재는 12월 한달이 그런 경향이 강한데, 개정안처럼 강화되면 하반기 3개월 정도는 개별주들이 힘을 못쓸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수급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상고하저'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진 대신증권 금융주치의추진부 과장도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수급적으로 대주주 물량이 출회되고, 반대로 1월초에는 다시 사는 물량이 있어서 수급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분명한건 연말엔 개별종목에 대해선 불리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 지점 임원 출신인 개인투자자 B씨는 "개인적으로 연말에는 종목들이 빌빌거리니, 주식 안하고 탐방 다니는 게 낫다"며서 "세금때문에 판 사람들은 연초에 다시 살테니 수급 살아나서 다시 먹을 것도 있으니 그런 수급패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나쁠 것도 없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주식워런트증(ELW) 양도차익 과세 전환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코스피200 선물․옵션(미니 포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대상에 ‘코스피200 ELW’도 추가한다.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증권가 중론이다.
전균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올해부터 적용됐는데, 뚜렷하게 거래가 위축된 모습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ELW시장도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수익 측면에서 불안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현재 ELW 시장 구조를 본다면 크게 타격을 받을만한 요인은 아닌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길 유진투자증권 상품담당 상무도 "ELW는 이미 시장이 죽어있기도 하고 증권사들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