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성정보, 아이콘 형태로 제공…상품 비교에도 용이
[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부터는 보험 안내자료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 안내자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해 보험 모집 단계별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보험상품 설명서와 운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청약 단계에서는 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등을 제공토록 한 것. 더불어 홈페이지에 안내자료를 공시토록해 소비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것. 상품설명서가 20~30쪽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많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보험 소비자가 핵심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 시각적인 자료 없이 전문적인 용어를 서술식으로 열거하거나, 상품 안내자료를 보고 보험상품을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부터는 보험상품 특성 정보가 아이콘(Icon)형태로 제공된다. 보험상품 특성정보를 요약한 총 18종, 24개 아이콘으로 안내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보험상품 특성정보는 개별 아이콘 밑에 압축·요약돼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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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이처럼 아이콘으로 제작된 보험 안내정보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단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상품설명서 표지에 아이콘을 노출하며,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아이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내용은 부록으로 제공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보험 정보를 아이콘으로 볼 수 있을 예정이다. 보험다모아를 포함해 온라인에서도 아이콘을 보고 보험상품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금감원은 이번 보험 안내자료 개선 방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가 핵심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불완전 판매가 감소하고, 보험상품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져 최적의 상품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은 보험 안내자료는 핵심내용 파악이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안내자료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상품의 특성정보를 알고 최적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