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증인신분 출석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수습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자신을 대신할 법률 대리인단을 추가로 선임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대변인 배보윤 공보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재판관회의를 통해 제1회 준비절차기일 진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확정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내일 준비절차기일에 함께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절차기일은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 변론기일에 앞서 탄핵심판의 쟁점과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첫 준비절차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앞서 이중환 변호인 등 4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가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국회 탄핵소추위가 공개한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소송지휘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이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배 공보관은 "피소추인 측이 준비절차기일에 대리인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인원 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준비절차기일은 내일을 시작으로 2~3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기일이 마무리되면 수명재판관 임무 역시 끝난다.
배 공보관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피소된 데 대해 "헌재는 항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왔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역시 헌법에 따라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박 소장은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 옛 통진당 의원 4명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이들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토대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진당 해산과 관련된 의견을 판결 이전에 주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배 공보관은 "증거 신청에 대해 이를 정리하고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청구인 측이 제출한 입증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며 "구체적인 출석 여부나 증인신청 가능 여부 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탄핵 신청인인 국회 소추위에서 박 대통령을 심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헌재법 79조에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