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측 " 수사기록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심판 절차는 진행"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수습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른 심리를 펼치겠다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헌재 대변인 배보윤 공보관은 19일 "오늘 오전 전체 재판관회의에서는 문서제출요구에 대한 이의신청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아울러 수사기록이 늦게 올 경우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각각 박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헌재법 32조를 들어 헌재의 기록제출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이의신청을 지난 16일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법원이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의 심판이 지연되도록 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특검은 오는 21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신청 관련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록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수사기록을 확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서 제출 당시 헌재는 이의신청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대해 이르면 오늘 결정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과 도출이 늦어지면서 박 대통령 측 전략대로 심판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심리 원칙이 방해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배 공보관은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를 논의했다"고 답변했다.
여기에는 서면 통보나 당사자 직접 통보 등 결과 통지 방식도 포함됐다는 게 배 공보관의 설명이다.
또 만약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이 늦어질 경우를 고려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 내용이나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수사기록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준비절차기일 등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준비절차기일은 이르면 이번주에도 열릴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배 공보관은 "수사기록 제출과 준비절차기일 확정은 별개"라며 "소추인과 피소추인의 준비절차기일 관련 의견서가 도착하는 대로 이를 참작해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이번주 안에도 기일이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판 당사자들의 준비절차기일 관련 의견서 제출 기한은 오늘까지다. 이르면 내일 오전 열리는 전체재판관회의를 통해 준비절차기일이 확정될 수 있다.
준비절차기일은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2~3차례 가량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