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르포] 車강판 새역사 도전 현대제철 순천공장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0:08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0: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세 번째 아연도금설비 가동…자동차 외장재용 고급강재 양산

[순천=전민준 기자] "순천공장 제3 아연도금설비는 현대제철 차강판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에서 약 3시간 걸려 도착한 곳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전남 순천시 율촌산업단지 24만9000㎡ 부지에 자리한 현대제철 철강공장에서는 최신 차강판 기술력을 담은 '제3 아연도금설비(NO.3 CGL)' 설치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난 4월부터 기초공사에 들어간 순천공장 No.3 CGL은 2018년 4월 양산체제에 돌입, 현대제철 차강판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현대제철 순천 차강판 공장 전경<사진=전민준 기자>

No.3 CGL은 자동차 외판용 강재를 생산할 차강판 전용 생산라인이다. 현대제철은 올 상반기 기업설명회에서 3000여억 원을 투자해 해당 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진공장에서 뽑아내 산세처리(염산‧황산처리) 된 열연코일이 순천공장으로 오면, No.3 CGL의 아연도금포트에서 도금되고, 이후 압연기를 거쳐 다시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려 차강판으로 탄생한다.

만들어진 차강판은 포장작업을 거쳐 코일형태로 보관된 후 최종납품처인 완성차기업으로 출하되는 데, 이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이다. 국내 1위 철강기업인 포스코에 필적하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No.3 생산한 연간 50만t의 차강판을 대부분 현대기아차 울산과 전주(상용차 생산), 광주로 공급할 예정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완성차기업도 시야에 두고 있다.

올해 사실상 유일한 차강판 공급처인 현대·기아차의 내수 판매가 급감하면서 녹록치 않은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이다.

즉 신규 라인 가동과 함께 고객 다변화를 본격 전개해 기본체력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문진철 현대제철 순천공장 업무지원팀 차장은 "자동차 외판용 일반재 비중을 높여 수요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3 CGL 기초공사 현장<사진=전민준 기자>

차강판 자동포장 설비인 'APL' 설치 작업도 병행된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매월 12만t 정도의 차강판을 완전 자동 포장하는 이 설비를, 현대제철은 국내 차강판 기업 중 최초로 운영할 전망이다. 국내에선 비철금속기업인 포스코엠텍만 갖추고 있을 뿐이다.

현대제철은 APL을 통해, 완제품 생산 후 보관되기까지 시간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단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순천공장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본다면 당진공장에도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현대제철은 순천공장을 자동차 외판재용 강판 공장, 당진공장을 내장재용 초고장력강판 공장으로 나누는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트렌드인 자동차 경량화에 완벽 대응하려면 당진공장에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표면품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사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순천공장에 대한 설비 합리화 작업도 놓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서원석 현대제철 순천공장 냉연생산실장(이사)은 "순천공장에서 생산하는 차강판 품질은 최고라고 자부한다"며 "해외에서도 승승장구하기 위해 마련한 청사진을 점차 현실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