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메디포스트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제대혈은행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공방과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메디포스트측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상위 4개 제대혈은행을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국내 제대혈은행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불순한 의도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 왔다.
메디포스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견을 통해 “가족제대혈의 보관이 효용성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