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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2017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지난 9월 결정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17~19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전년대비 10%씩 인상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하수도 사용 죠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만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또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감안,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존에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 하수도 사업은 앞으로도 원가절감과 신규 수익사업 창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