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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특혜 의혹 김종, 교수시절 정부과제만 33건 따내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07:13

체육진흥공단 19건, 강원도민프로축구단 5건, 두산베어스 4건 등 중복 혜택 상당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3일 오후 4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권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국정농단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한양대 교수로 재직(2005~2013년)하던 기간 동안 33건의 정부과제를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등 산업체 지원 과제까지 합하면 54건에 달한다.

13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김종 연구책임자 과제 현황(2005~2013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과제를 33건이나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3년(2008년 6월~2011년 5월)간 15건의 정부과제를 포함해 총 27건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A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는 "민간 과제는 빼더라도, 체육과목 특성상 연간 1건의 정부과제를 따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문체부 규개위원이라는 경력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과제를 내줄때 특혜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다양하게 배분한다"면서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특정 기관 및 단체에서 연이어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전 차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9건, 강원도민프로축구단 5건, 두산베어스 4건, 문화체육관광부 3건, 한국노동연구원 3건, 스포츠토토 2건, 경남도민프로축구단 2건 등을 과제로 수행했다. 그가 진행한 과제는 모두 1개월부터 최대 10개월 이내인 단기과제들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이러한 마케팅 단기 과제들은 연구책임자가 연구한 결과라고 제출하면 아무런 검증 없이 마무리되는 과제들"이라면서 "선심성 과제를 수십건 따냈다는게 놀랍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따낸 과제 가운데 가장 눈길이 가는 항목은 2010년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스포츠 경영 석사과정 개설 지원사업'이다. 뉴스핌은 지난 8일 당시 체육인재육성재단이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재단 이사인 김 전 차관이 교수로 있는 한양대에 과제를 주기위해 심사 당일 심사항목 배점을 변경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이 사업은 2년뒤 감사원 감사 결과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지적돼 재검토 대상이 됐다. 또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종합평가에서도 교육 운영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잠실 '돔구장' 건설 계획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는 2010년 5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서울시내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방안' 과제를 전달받고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25일 전경련은 김 전 차관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돔구장 건설로 스포츠 경기 및 공연진행, 쇼핑센터 건설 등을 통해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프로스포츠 활성화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유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적인 효과문제로 난항을 겪자 김 전 차관은 같은 해 9월 한국스포츠클럽 행사에 참석해 "돔구장이 한 군데에서 지어지면 곧 붐이 일어날 것이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할 뿐더러 스포츠 시설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노력으로 구로구에 고척 돔구장(고척스카이돔) 건설계획이 확정되자, 당시 한양대 교수였던 김 전 차관은 2013년 "잠실운동장 단지가 복합동 입지로는 서울 안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서울시를 설득하기도 했다. 두 달 후 그는 문체부 2차관에 올랐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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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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